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 보호 강화 움직임 가속화! ‘백종원 방지법’부터 상생 논의까지

안녕하세요!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특히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명 ‘백종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부터 가맹점주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여러 개정안까지, 프랜차이즈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요한 소식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소식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대형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직영점 3곳을 1년 이상 운영하며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지도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점 100개 이상의 대형 가맹본부나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배경에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사태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 가맹점주들은 기대 매출과 현실 수익 사이의 큰 괴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죠.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현재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등 14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맹점주가 사업 계획과 수익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현행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자발적 점주협의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점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발족하여 점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총 3,109곳의 매장 중 직영점 비율은 약 0.45%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박정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생계형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여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걸쳐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 패스트트랙에 오른 또 다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점주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계처럼 1만 명 이상의 점주를 가진 곳에서는 사실상 노조 허용과 다름없다는 시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본사 측에서는 협상에만 시간을 다 보내게 될까 우려하며 시행령에 대표성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 판결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명시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표시가 의무화된 만큼, 이번 판결이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 투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며, 점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변화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를 높여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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