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바로 ‘6·3 대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질 투표용지 인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언제부터 인쇄가 시작되고, 특히 후보자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투표용지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6월 3일 본투표에 사용될 투표용지는 이달 25일부터 인쇄에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후보자가 중간에 사퇴하거나 사망, 혹은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이 내용이 투표용지에 표기될 수 있는 마감 기한이 투표 방법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선거일인 6월 3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의 경우, 이달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 관련 변동 사항만이 표기된답니다. 즉,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투표용지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나오게 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9일과 30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유연해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바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시작일 하루 전인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 변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투표 용지보다는 좀 더 최신 정보가 담길 수 있는 거죠.
그 외 다른 투표 방식들도 마감 기한이 각각 다른데요. 24일에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거소투표와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선상투표는 19일까지의 변동 사항이, 그리고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16일까지 발생한 후보자 사퇴 등의 내용이 각각 투표용지에 표기될 수 있다고 해요. 해당 방식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들을 꼭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죠?
선관위는 만약 투표용지 인쇄 마감일이 지나 후보자 사퇴 등의 내용을 표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는 관련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재외선거인들을 위해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래요. 또한 선상투표 대상 선박이나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투표 전에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후보자 관련 변동 사항은 뉴스를 통해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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