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판에서 벌어진 한 사건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해요. 선거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열띤 유세전이 펼쳐지잖아요?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좋은데, 가끔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기도 하죠.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예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작년 4월 8일이었어요. 경기 양주시 덕계역 앞에서 한창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웠던 그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A 후보가 그만 일을 내고 말았죠. 당시 A 후보는 경기북부 지역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했는데요, 유세 도중 옆에서 활동하던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해요. 말다툼이 오가던 중, A 후보가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손으로 밀쳤고, 이 행위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거예요.
A 후보 측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니, 폭행이라니요! 그저 B씨에게 원래 있던 자리로 좀 가달라는 의미로 손짓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켓에 살짝 닿은 것뿐입니다. 일부러 밀치거나 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자인 B씨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손만 살짝 대서는 피켓이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제가 뒤로 휘청할 정도였고,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씨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수사 당국은 A 후보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봤어요.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에는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설령 그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물리력 행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A 후보는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A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켓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격화되면서 피해자가 잠시나마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즉, 폭행의 강도나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선거운동이 조금이라도 방해받았다면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다만, 법원은 A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어요. 선고유예가 뭐냐고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일단 미루고 일정 기간(이번 경우는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면 아예 형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일종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셈이죠.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하나만으로 선거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하는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물리적 충돌조차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에이, 살짝 민 것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엄격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 본인이든,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든, 심지어 유권자라 할지라도 선거 현장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뜨거운 열정은 좋지만, 그 열정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나 방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