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이도현 군’ 급발진 의심 사고 1심 결과… 법원의 판단과 남은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사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죠. 이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 군 가족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과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미작동’이라는 유가족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2년 6개월간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페달을 착각해 계속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차량 결함을 강하게 주장했죠. EDR(사고기록장치)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 증언까지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EDR에 기록된 ‘사고 전 마지막 5초간 가속페달 100% 작동’ 기록의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차량 급가속 중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국과수 분석에 따른 기어 변속 정황(‘철컥’ 소리 등)도 운전자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제조사 KGM 측은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일관되게 페달 오조작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할머니의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는 절박한 음성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급발진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높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도 빗발쳤고, 경찰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의 한계를 인정하며 운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도현 군의 아버지는 “이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며 오열했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굴복할 수 없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지워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심이 클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 사건이 향후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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