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 이제는 상생이 필수! ‘백종원 방지법’부터 가맹점주 권익 강화까지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투명성과 가맹점주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의된 ‘백종원 방지법’부터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강화 소식까지,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눈길을 끄는 소식은 바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백종원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기 전에 최소 3곳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해서 시장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은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이 법안은 가맹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대형 본사나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가맹점주 피해 사례 때문입니다. 유명세를 등에 업고 빠르게 가맹점을 늘렸지만, 실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폐업하는 점주들이 많아 사회적 논란이 되었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브랜드의 인지도나 이미지보다는 실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가맹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가맹 본사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가맹 계약 시점에만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이후에 가맹점주가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부진해도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매년 본사의 사업 계획과 매출 전망을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현재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법 개정 시에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점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상생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백종원 방지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가맹점주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생기는 것이라 기대를 걸고 있지만, 본사 측에서는 사실상 노조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경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처럼 수많은 가맹점을 가진 곳에서는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처럼 필수품목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걸쳐 본사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많은 분들에게 프랜차이즈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정보 불균형이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았죠. 이번 일련의 법 개정 노력들이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은 단순히 확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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