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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확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법안부터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까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백종원 방지법’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기 전에 최소 3곳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여 시장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인지도보다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통해 브랜드의 안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가맹점 100개 이상 대형 본부나 대기업에 적용되며,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 시점에만 제공되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정보를 갱신하여 가맹점주가 더 정확하게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돈’의 명성을 등에 업고 시작했지만, 기대했던 매출과 실제 수익의 큰 차이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한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등 총 14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법 개정 시에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위해 자발적 점주협의체와 ‘상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의 전체 3109개 매장 중 직영점 비율이 약 0.45%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번 법안이 왜 필요한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정훈 의원도 “생계형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산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는 가맹점주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본사에서는 ‘사실상 노조 허용’이라며 경영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어서, 프랜차이즈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 판결도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미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 명시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법 개정 논의들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더욱 투명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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