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따뜻한 바람이 부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 행사도 많지만, 직장인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자, 배당, 사업(프리랜서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인데요. 보통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투잡을 했거나,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었다면 5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기사를 보니 경기 광주시의 경우 작년 귀속 소득에 대해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마감일에 임박해서 처리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전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지방세는 자동으로 따라왔지만, 이제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다행히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서세무서와 함께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해요. 한 곳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의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공적연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 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연 2천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사 속 사례처럼 퇴직금을 투자해 연간 3천만원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죠. 혹시라도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앞서 언급된 통합민원실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5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신고 기간이지만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요!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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