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끝이 없는 느낌이네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란죄처럼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혐의만 먼저 기소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고, 그래서 미뤄뒀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서 추가로 기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냐고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군인이나 경찰 같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점거하게 시키는 등,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걸 막거나, 영장도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게 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추가 기소는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같은 범죄 사실로 또 구속할 수는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도 좀 복잡했어요. 처음엔 검찰 특수본이 수사하다가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갔다가, 다시 검찰 특수본이 넘겨받아서 수사를 이어왔거든요. 특수본은 앞으로도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 등 아직 남은 수사들이 있어서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고 하네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과 남은 수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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