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작은 실랑이, 법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어떤 사연이?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죠? 오늘은 선거운동 중에 있었던 작은 다툼이 법정까지 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듣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고 하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건은 지난해 4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 경기 양주시 덕계역 앞에서 벌어졌어요.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A씨가 주인공인데요. A씨는 경기북부 지역 당협위원장이기도 했죠. 이날 A씨는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바로 옆에서 유세하던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A씨가 손으로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일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예요.

A씨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B씨에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다가 피켓에 손이 닿았을 뿐, 일부러 폭행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고의성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B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B씨는 “손만 살짝 대서는 피켓이 밀리지 않는다. A씨가 민 강도가 뒤로 밀릴 정도였고,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수사 당국은 A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선고유예’라는 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당장 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제도예요. A씨의 경우,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벌금형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손으로 밀쳐 피해자(B씨)가 뒤로 밀려났고, 이로 인해 언쟁이 벌어져 피해자가 잠시나마 선거운동에 방해를 받았다”고 지적했어요. 즉, 폭행의 정도가 크고 작음을 떠나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선거운동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선거 방해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몇 가지 유리한 점도 고려되었어요.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하며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선거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니까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마찰이라도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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