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코앞인데, 직장인 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긴장되는(?) 달이기도 하죠? 바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임대 포함), 연금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6월 2일까지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물론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예요!)
“아, 또 세금 신고라니…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올해는 특히 기분 좋은 소식도 있어요. 혹시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처럼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런 분들 중 무려 443만 명에게 총 1조 70억 원의 세금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와우! 🎉 보통 이런 직업군은 소득 받을 때 3.3%를 미리 떼는데(원천징수), 1년 치 소득을 정산해보니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이게 더 많으면 돌려받는 거랍니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내야 할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낸다고 하니, 혹시 나도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슝~ 날아온다고 하네요.
“신고는 어떻게 해? 복잡한 거 아냐?” 걱정은 No No! 요즘엔 세무서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PC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끝! 심지어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간편하죠?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뜨고, 본인 신고 유형에 맞춰서 화면이 딱 나오니까 안내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돼요.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미리 계산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 완료! 정말 쉽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쉬워졌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마지막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딱!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로 자동으로 연결돼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쭉~ 신고할 수 있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방법 (5단계 요약!)>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2. 신고서 제출 목록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3. 자동으로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4. 신고인, 납세자 정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눌러서 순서대로 진행!
5. [신고서 제출] 누르면 끝! 납부서 출력이나 즉시납부도 바로 가능해요. 나중에 신고내역 확인이나 납부도 위택스에서 하면 되고요.
정말 간편하죠? 예전처럼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홈택스-위택스 연계로 한 번에 쭉~ 해결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신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고요. 기한 꼭 지켜서 가산세 부담 없도록 해요! 아, 혹시 최근 경상도 산불 피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해요 (약 14만 명 대상). 세금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니, **신고는 6월 2일까지 꼭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우면 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면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5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신고! 이제 홈택스와 위택스로 집에서 편안~하게 해결하세요. 혹시 모를 환급금도 꼭 확인해서 쏠쏠하게 챙기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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