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끌시끌한 선거법 개정, ‘행위’가 뭐길래?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머리 아픈 소식들이 참 많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뜨거운 ‘선거법 개정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보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그리고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바로 ‘행위’라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이 ‘행위’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해요. 너무 모호해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나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 부분을 삭제해서 법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이 특정인, 바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탄용 개정’, ‘면죄부 법안’ 아니냐는 거죠. ‘행위’가 빠지면 후보자들이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선거판이 허위사실로 뒤덮일 거라는 우려예요.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거라는 걱정도 크고요. ‘행위’가 모호하다면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먼저이지, 아예 삭제하는 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소속 변호사들도 입법권 남용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어요.

JTBC 보도에 따르면, 만약 이 법이 실제로 개정되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 관련 고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말 복잡하죠? 한쪽에서는 법의 명확성을 높여 억울한 피해를 막자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꼼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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