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또 큰 소식이 들려왔네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이에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5월 1일에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원래 지난 1월 26일에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 관련 혐의만 기소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고, 검찰은 그동안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로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직권남용 혐의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당시 군인이나 경찰 등을 동원해서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곳을 봉쇄하거나 점거하게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를 하면서 별도의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도 소환 조사는 없었죠. 그리고 이번 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 내용으로 다시 구속하지는 못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고,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 등 아직 수사할 내용이 남아있어서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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