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vs 금감원, 900억 콜옵션 전쟁! 대체 왜?

안녕하세요! 요즘 금융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롯데손해보험이랑 금융감독원의 대립인데요. 롯데손보가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그야말로 정면충돌 양상이에요. “콜옵션이 뭐길래?” “후순위채는 또 뭐고?”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오늘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게요!

사건의 발단은 롯데손보가 2020년 5월에 발행했던 900억 원짜리 후순위채예요. 보험사에서 후순위채는 좀 특별한 존재인데요, 회계상으로는 빚(부채)이지만 유사시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일 수 있어서 자본으로도 인정받는 ‘자본성 증권’이거든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K-ICS 비율을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 같은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곤 해요.

그런데 이 후순위채에는 보통 ‘콜옵션’이라는 조기상환권이 붙어있어요. 만기는 길지만,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발행사(여기선 롯데손보)가 “나 이 채권 미리 갚을게!” 하고 사들일 수 있는 권리죠. 이게 시장에서는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어요. 5년 되면 칼같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필요하면 새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다시 채우는 거죠. 만약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 저 회사 돈 없나? 문제 있나?” 하는 부정적인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다들 민감해해요. 과거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미행사했다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례도 있었고요.

롯데손보도 이런 관례와 시장 안정을 고려해서 “예정대로 콜옵션 행사하겠다! 우리 돈 충분하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융감독원이 “잠깐만!” 하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롯데손보의 재무 건전성, 바로 K-ICS 비율 때문이에요.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 비율이 권고치인 150% 아래로 뚝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롯데손보는 “아니다, 우리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는 거라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 영향 없고, 문제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금감원은 “일반계정 자금은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데, 그걸로 후순위채부터 갚는 건 금융업 종사자로서 처음 듣는 소리다. 이건 보험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죠.

게다가 롯데손보가 원래 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새 후순위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철회한 일이 있었어요. 롯데손보는 “금감원이 발행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발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투자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안 써서 보완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전체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도 3분기 실적만 썼다거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해서 회사에 유리한 내용만 적었다는 지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콜옵션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집행 불가” 입장을 내놨어요.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롯데손보라는 개별 회사의 문제라서 과거 흥국생명 사태처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전례 없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정면충돌이라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롯데손보는 주주 이익과 시장 신뢰를, 금감원은 계약자 보호와 재무 건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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