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또 엄청 시끌시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이정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해요.
혹시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기억나시나요?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정말 큰 파장이 일었었죠. 그때 이 사건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분이 바로 이정현 검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검사장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최종 승인(재가)했다고 해요.
징계 이유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1년 안에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법무연수원장에게 2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이 적용된 거죠. 징계 효력은 당장 내일(9일)부터 발생해서 직무도 정지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정현 검사장 측은 이 징계가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보복성 징계다!”라면서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이정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크게 대립각을 세웠어요. 수사 방식을 두고 의견 충돌이 심했다고 전해지죠.
더 나아가, 이 검사장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 검찰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이 검사장 측은 이번 징계가 과거의 ‘앙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이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는 사실상 ‘좌천’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주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논문 미제출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사유로 징계까지 받게 된 상황이고요.
이 검사장 측 변호인의 주장은 더 구체적이에요. 문제 삼은 ‘2개월 단위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 규정은 법무연수원 훈령인데, 이게 처벌을 위한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조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켰다고 해서 바로 징계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훈시조항 위반으로 징계까지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하고요.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어요.
이 검사장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고 해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건 지난달 22일(뉴시스는 23일로 보도)인데, 이주호 권한대행의 재가는 보름 정도 지나서 이뤄졌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재가가 늦어진 이유나 재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하니, 여러 가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에요.
과연 이번 징계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괘씸죄’가 적용된 보복일까요? 검찰 내부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아 씁쓸하네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라며,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주목해 봐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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