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여기저기서 선거 이야기로 떠들썩한데요, 오늘은 선거운동 중에 일어난 한 사건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해요.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현장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야기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 후보에게서 시작돼요. A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분인데요. 작년 4월 8일, 경기 양주시 덕계역 근처에서 한창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옆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와 말다툼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A 후보가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손으로 밀쳤다고 해요.
A 후보 측은 당시 “B씨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손짓하다가 피켓에 살짝 닿은 것일 뿐, 일부러 폭행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B씨의 입장은 달랐죠. “손만 대서는 피켓이 밀리지 않는다, A 후보가 민 힘에 뒤로 밀릴 정도였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요. 수사 당국은 A 후보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 즉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어요.
그리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A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선고유예’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유예 기간(이번 경우는 2년) 동안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제도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벌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내려진 거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고, 이로 인해 말다툼까지 벌어져 피해자가 잠시나마 선거운동에 방해를 받았다”고 봤어요. 즉,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선거운동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한 거예요. 선거 방해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A 후보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선거운동이라는 게 참 여러모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거사무원분들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일 텐데, 이분들의 안전과 자유로운 선거운동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작은 충돌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 이번 판결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네요.
선거철, 모두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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