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에 또 한 번 큰 이슈가 터졌네요.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핵심은 대통령이 자리에 없거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즉 권한대행 체제일 때는 대통령 몫으로 배정된 헌법재판관 3명을 새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막는 거였어요. 대신 국회가 뽑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국회나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정하면 대통령은 7일 안에 임명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있었고요. 또,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되어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NO’를 외쳤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벌써 권한대행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하네요.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보면 무려 42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셈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 이유를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 한다는 겁니다. 헌법에 없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어 권한을 축소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둘째, 임기 끝난 재판관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 임기 정신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셋째,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7일 안에 임명 안 하면 자동 임명되는 규정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야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끝내 내란 세력의 편인가”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법재판소 구성의 독립성, 삼권분립 등 헌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앞으로도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네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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