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드는 소식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바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를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정현 검사장, 이름이 낯익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거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검찰 내에서는 ‘한직’으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이번 징계의 공식적인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등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이 법무연수원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런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이주호 권한대행이 보름여 만인 이달 7일 이를 재가한 것입니다. 이 연구위원의 직무는 9일부터 정지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법무부 측은 재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 측은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해요. 이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 규정은 훈시조항(처벌보다는 권고의 의미가 강한 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번 징계의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죠.
특히 이 연구위원 측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의 대립각, 그리고 그에 대한 불리한 증언 등이 이번 징계의 진짜 이유라는 주장인 셈이죠.
결국 이번 징계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인지, 앞으로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검찰 내부의 역학관계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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